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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이해의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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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기각'과 '위법성 판단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싶어하시네요. 무식해서 모른 거라면 배워야겠고, 알면서도 '어떻게든 까기 위해' 적당히 덧대 붙인 거라면 반성하셔야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당장' 중지하지 않으면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위법성 판단에 대한 공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4대강 자체의 위법성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며, 거꾸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여 4대강 사업의 합법성이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법원은 '4대강 사업'이 향후 끼칠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령 추후 위법으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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