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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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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위법성 판단과 '환경파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다른 겁니다.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환경을 해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지요. 환경에 대해 끼치는 악영향이라는 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테니까요.
그러나 4대강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판결'을 얻어내고, 그것을 기점으로 사업 자체를 철회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4대강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4대강과 그 주변 환경을 얼마나 심하게 훼손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기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검증을 받기 전까지는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 라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 법원 측에서는 아직 위법이라고 판명되지 않은 국책 사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 = 환경보호론자'라는 등식은 사실 현 정권이 유도하고 싶어하는 언론플레이죠. 4대강 문제를 환경에 대한 사안으로 국한시켜버리면 정작 4대강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법성'은 감춰지게 되니까요. 더불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를 '좌파'로 몰아버릴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테니 정권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해질테고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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