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법집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라
2008-07-31 1287 구경꾼
이글이 또 어디에 가서 붙을지 몰라 제목을 성찰님 것 그데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성찰님과 저의 생각은 크게 두가지가 다르군요.

1.경찰과 시위대에게 공평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론상 당연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한다는 누구나 들었었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 있지요.
그러나 경찰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갖고 정말 순하디 순하게 시위를 하는데 폭력을 행사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결국 폭력 시위대를 두둔하기 위해 이런 저런 말들을 만들고 찾아내어 경찰의 과격 진압만을 문제 삼는다고 봅니다.

대낮에 합법적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게 경찰이 강경 진압했습니까? 그럼 법집행이 공평하지 못했다는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해 얘기를 할때 미국을 예로 드는 사람들 많이 보셨지요? 저도 미국에 삽니다만 여기서는 야간 집회는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꿀 뿐만 아니라 시위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시위를 보이고 시위의 의도를 남에게 알리고자 하는 시위 자체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위가 아니라 일반 집에서도 밤 10시가 넘으면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가 다른 집에 들릴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소음이 다른 집에게 괴로움이라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당장 와서 시정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다는 것은 '나에게 어서 총을 쏴줘' 하는 자살 행위입니다. 아니 쇠파이프가 아니라 경찰에게 위협적인 행위만 해도 경찰의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 뉴스 시간에 한번 본적이 있는 그림은 경찰의 호위를 받고 하는시위대 중에 술에 취한 사람이 실수인지 고의 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에게 안기다가 경찰 곤봉에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문제는 법의 공평한 집행을 논할 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합법적 시위를 하는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이 아니니까요.

2.시민 불복종
현재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폭력 시위가 과연 시민 불복종을 내세울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설사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 불복종을 붙일 만한 시위를 해야 한다는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써보려니깐 머릿 속에서만 돌고 돌아 손끝에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시위는 표면적으로 보면 쇠고기 파동이지만 내면에는 이명박 정권 흠집내기 또는 정권 타도라고 봅니다. 더 깊이 보면 시위 주체의 일부는 '체제 전복'을 꿈꾸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의 현재 눈앞에 있는 공동 목표는 이명박정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과거 중국의 '국공합작'이 생각납니다.

파란 구경꾼

성찰.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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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명하게 밝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교수님처럼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법학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저의 법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특별하게 편협하게 구성되어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인식이 이러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폭력은 부당합니다. 현재 시위대의 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하고 특히 흔히 간과되는 사실은, 이런 ‘폭력’이라는 잣대는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삼는다면 경찰의 폭력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때려잡는’식의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라면,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권력의 도를 넘어선 ‘폭력’은 정당성과 도덕적 우위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회의 여러 경쟁적 욕구와 열망, 관심, 이익을 복수의 정당을 통해 표출하고 집약하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정치체제입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의 주된 요체는 ‘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들의 주장이 자유롭게 발언되고 토론되도록 보장하는 것’ 에 있습니다. 볼테르가 일찍이 이야기했듯이,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을 억압하는 어떤 시도에도 저항하는’ 정신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체제는 사회적 기반 없는 두 개의 보수정당에 의해 독점되었고 이러한 보수독점적 정당체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상징되는 정치적 권력의 선출 방식 이외에 노동, 환경, 인권등과 같은 우리 사회 중, 하층의 사회경제적 요구는 거의 대표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요구나 진보적 방향의 변화를 바라는 열망은 정당체제 밖에서 ‘운동’의 형태로, 혹은 이러한 자원마저 결여하고 있는 하층계급의 경우 종종 ‘시위’로 표출되곤 했고, 시위 이외에는 다른 유효한 정책적 도구(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이 국가/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수단)가 결여되어 있는 이런 중/하층의 특성상 시위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격렬한 방식을 띄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10년동안 신자유주의가 급속도로 사회의 구성원리를 재구성하게 되면서 이런 중/하층 집단으로의 계층이동이 많아졌고(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 신빈곤층의 심화) 이는 사회 불안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정책적 대안과 이것의 실행은 항상 거시적이면서도 미시적이어야 합니다. 미시적으로 불법을 엄단하고 법질서를 바로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시적 현상을 발생시키는 거시적 원인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 즉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극심한 경쟁으로부터 낙오되는 대다수의 중/하층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증진시키고 공통의 지반에 기초한 국가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번 정부는 신자유주의로 악화된 사회를 다시 신자유주의로 치료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더욱 쎈 놈으로 말이죠.

정부가 현행법 위반은 무조건 처벌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엄정한 법집행이라고 강변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정부의 법 집행이 매우 자의적이며 정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검경에서 자동차를 타고촛불시위에 경적을 울린 시민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민들은 도로교통법 위반일까요 아니면 집시법 위반일까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민들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항의할 것이며 이때의 항의는 처음보다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불복종이 여러 헌법이론상 인정되는 것처럼 불복종을 억압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와 저항 또한 정당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해서 이러한 행위를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촛불을 끌 생각이라면, 이런 도덕적 명분을 애초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한편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불법 시위가 아니라 ‘권력자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입니다. 본래 ‘법치주의’는 공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온 원리가 아니라,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원리입니다. 즉 전제적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맞서, 법 앞의 평등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법에 의한 지배’를 하려는 것이 법치주의인 것입니다.

사실 ‘법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에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표를 종용했고, 이는 ‘법의 지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였습니다. 임기제를 통해 공공기관장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법치주의’이건만, 이명박 정부는 임기제 정착을 위해 그동안 해 왔던 노력들을 한순간에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최근 촛불 시위에 대해 강경진압과 사법적 처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법치주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법치주의’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HID 대원들이 시청광장 앞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건, 아직도 수사결과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양심선언을 한 이길준 이경이 밝혔듯이 전의경 부상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쏜 물대포 혹은 진압과정에서의 무리한 진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촛불시위에 전가시키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까요. 공권력의 법집행은 이념과 상관없이 항상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시켜 앞으로의 정당한 법집행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비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위진압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국민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소한도의’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경찰이 누워있는 시위대를 발로 밟고 곤봉으로 내리치고 방패로 찍으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28일 밤 경찰은 비폭력적으로 누워있는 YMCA 이학영 사무총장을 비롯한 시민들을 밟고 내리치고 찍어서 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매일 밤 이런 상황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법적인 폭력진압을 묵인하는 정부는 ‘법의 지배’와는 거리가 먼 정부입니다.

시위를 막고 있는 한 경찰 간부는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시위는 시위도 아니었다. 이렇게 순한 시위대도 드물다. 폭력 경찰, 과잉 진압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경들을 만나도 “시위가 계속돼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위험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면 지금 현재 시위의 주축이 되는 10, 20대의 폭력감수성은 매우 높습니다. 민주화 세대는 강제 진압, 연행의 폭력에 일종의 내성이 있고 시위를 하면 폭력/비폭력 시위를 불문하고 폭력진압이 뒤따른다고 생각하며, 시위란 그런 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방패와 곤봉, 물대포 나온다고 곧장 ‘광주의 참상’이라고 말하면 민주화 세대에게는 엄살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방패와 곤봉, 물대포의 등장은 80년 광주를 호명하며 이 순간 국민의 요구를 방패와 물대포로 막고 때리는 ‘독재정부’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도식화가 시위현장에서 자생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진정한 법치는 공권력에 대한 대중들의 자발적 동의와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 의견이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폭력이 발생되는가,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이번 시도는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시도이며, 앞으로의 임기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악수의 근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협상에 대해서 그 책임규명은 미룬 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누가 과연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구경꾼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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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나서 보니 엉뚱한 곳에 붙었네요. 프로그램이 잘 못 된것 같은데 교수님은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성찰님의 글 잘 봤습니다.
저는 아고라를 신뢰하지 않기에 그에 대한 얘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를 나열하셨는데 법과 질서에 대한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하던 사람이 법을 우습게 알고 5년을 버ㅤㅌㅕㅅ으니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법을 우습게 알게되 될만도 합니다. 성찰님 뿐만이 아니라 진보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를 폅니다.

성찰님이 말씀은 법의 최고위 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이니깐 현 불법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위를 합리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진보.좌파가 법을 고치자고 시위를 했다면 님의 말씀을 이해 할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저 논리를 빌어 불법적 행위를 합리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법을 연구한 법학자가 아니고 가방끈도 짧지만 제가 생각하는 법은 윤리,도덕과 달리 가장 융통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각기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해석하여 지키고 안지키고를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질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상돈 교수님의 전공인데 죄송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에, 나름데로 쇠고기 수입 반대를 순수한 마음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불법 폭력 시위대를 옹호하거나 합리화를 시켜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파란구경꾼

성찰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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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선일보 인턴기자 사건에 대하여

해당 기자는 인턴기자였고, 당시 건물 5층에서 시위대를 향해 사진을 숨어서 찍다가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발각'됩니다. 집회참가자 5~6명이 건물로 올라갔으나 사진을 찍던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던 입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수색을 한 결과 6층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왜 몰래 사진을 찍느고 항의하면서 불법 채증 경찰 아니냐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리자 소속을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남자는 그제서야 조선일보 인턴기자 박** 씨라고 이야기 하면서 프레스증을 보여줍니다.

집회 참가자 중 한명이 카메라를 압수해서 사진좀 봐야겠다면서 제 3자에게 확인을 부탁했고, 이후 이 사람이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하자 이 인턴기자는 '당신들이 메모리를 가져가 놓고 뭔소리냐' 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시위 참가자중 한명이었던 시민기자)이 가져간거 아니냐. 눈빛이 의심스럽다. 몸수색좀 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목된 사람은 몸수색에 순순히 응하면서 '만일 내가 가져간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했고, 다시 이 기자는 메모리카드를 무서워서 던져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찾으러 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다시 이끌려 건물로 올라가는 도중에 한사람이 카메라 가방을 수색해서 CF 메모리 하나를 발견하고 사진 확인 결과 메모리 안의 사진이 해당 건물에서 찍은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아고라에 당시 해당 인턴기자가 실랑이를 당하는 도중 이를 막고 택시비 2000원까지 쥐여서 보낸 분이 나중에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분개해서 쓴 글에서 따왔습니다. 지금 이분은 해당 인턴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조정 신청과 고소검토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박 인턴기자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끌려 나갈 때 조선닷컴의 보도대로 약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을 듣거나 한두대 차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부상당해 병원에 드러누울 정도의 폭행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으면 바로 진단서 들고 경찰서로 뛰어갔을 것이 분명하죠.
더불어 제가 판단하기에 사진을 건물 위에서 찍은 것까지는 분명 법적으로 문제라 할 수 없지만, 이후 해당 기자가 CF메모리를 빼앗긴 것은 사실이 아니며 왜곡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 기자(건물에 처음 올라갔을 당시에는 기자인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만일 프레스 완장을 찬 상태였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게 사람들이 의심을 할 만한 납득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폭행보다는 엄한 시민기자를 메모리 절도범으로 몰아댄 인턴기자의 기지가 돋보입니다.



1. 현행 집시법상 작금의 촛불시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과연 현행 집시법이 당 법의 상위 법률이자 근본이 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하는가와 동시에, 이 자유와 권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권익과 책임의 문제, 그리고 이의 해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는지는 더욱 더 논의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2. 전의경과 경찰에게 폭력을 쓰는 행위는 물론 잘못입니다. 폭력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3. 더불어, '왜 이런 폭력이 계속 나타나는가'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성찰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폭력 비판은 공허합니다.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은 언제나 사회 체계의 구조적 제약 안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개인의 폭력이 유발되는 사회구조, 폭력을 쓰지 않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구조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폭력 비판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현재의 상황만 보아도 명확합니다. 결국은 폭력은 되풀이되고, 애꿎은 범법자만 양산할 뿐입니다.

4.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권위는 물론 지켜져야 하지만, 이런 공권력의 '권위' 자체는 물리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대중의 자발적인 동의와 수용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일을, 또하나의 법을 만들어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는 결코 효과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음의 글은 2005년 농민 상경시위 중 경찰의 집단 구타로 인한 후유증(두개골 파열)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시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미디어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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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도의 조직력을 갖추고 진압훈련을 받은 집단이다. 그들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조직이다. 당연히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시위대에 대한 서비스도 최상이어야 한다. 농민들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관공서로 진입하려 하고, 흥분해 경찰을 죽창과 돌멩이로 공격할 수 있다.(※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경찰은 최상의 서비스를 행한다는 원칙과 훈련으로 무장했어야 한다.

농민들은 당연히 경찰과 다르다. 그들은 전문적인 조직원이 아니다. 시위를 위해 교육받거나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쌀시장 개방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들의 희생만 강요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나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전국 이 지방 저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다. 의사표현 과정에서 과격해질 수 있다.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경찰과 같은 법 집행기구가 과도한 폭력행사의 위험성을 항시 안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경찰이 가두 시위대 등에 대해 폭력적으로 될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다. 그 가운데 하나를 보자. UN총회는 1990년 범죄예방과 범법자의 처리와 관련, 법 집행 공직자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고 총기 등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 원칙을 채택했다. 즉 물리적인 공권력의 행사는 비폭력적인 방법이 실패하거나 그것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도 행사되는 공권력은 임박한 위험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하며 파괴와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강조한다.

우리의 일부 진압경찰처럼 시위대가 흥분하고 죽창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해서 같이 흥분하고 더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UN은 경고하고 있다. 시위대가 과격해 진다해도 경찰의 진압방식이 과잉이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야 할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에서 경찰은 냉정히 법이 정한 만큼의 대응 방식으로 시위대를 대해야 한다는 것을 UN은 강조하고 있다.

UN의 공권력 집행에 대한 원칙 제시는 70년대부터 이뤄졌다. UN은 지난 1979년 12월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 공직자의 행동강령 결의안을 총회에서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우선 법 집행 공직자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집단들의 시위가 많다. 과거 청산이 제대로 된다거나 사회양극화 현상이 시정되면 이런 일은 자연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과거 청산에 대해 반대하거나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대해 삿대질을 하는 세력이 준동하는 한, 자기 억울함을 제 스스로 호소하고 시정하려는 움직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민주 경찰의 존재 의의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위 진압 등에서 경찰의 폭력이 행사될 개연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경찰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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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침략과 간헐적인 테러를 같은 층위에 놓을 수 없듯, 촛불집회에서 일어나는 간헐적인 폭력시위 형태와 그것을 억누르는 정부의 국가폭력을 같은 층위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폭력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한 성찰이어야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폭력만에 주목하여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과대대표된 정치지형, 성급한 협상과 무리한 밀어부치기, 편협한 법치주의와 경찰력을 동원한 원천 봉쇄 시도. 이것들이 없다면, 굳이 사람들이 힘들게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리에 나와 자기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집회하고, 자신들과 대통령을 갈라놓고 있는 경찰버스를 향해 물총을 쏘거나 혹은 전의경들을 향해 폭력행사를 하지 않겠지요. 폭력은 물론 지양되어야 하고 폭력시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지만 이것이 과연 지금 '적절성'과 '유효성'을 지닌 방안인지는, 즉 이런 방법을 통해서 촛불시위가 쉽게, 또 자연적으로 (합리적으로) 잦아들 수 있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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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나라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가는 반란과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이 나라를 파괴 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이 나라는 생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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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아돌프 히틀러의 연설 내용입니다.
과연 '법과 질서'를 외침으로서 '누가' '궁극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
시위대를 향해서만 '법과 질서'를 외치기 전에,
땅투기와 논문표절, 각종 탈법으로 기울어진 유스타티아의 저울부터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경꾼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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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분명 불법이다.
불법 시위를 해산해야 하는 것은 경찰의 적법한 행위이다.

그런 합법적 공권력의 행사를 하는 경찰을 납치하여 시위대의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며 돌로 쳐서 실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경찰은 이미 시위대의 세력권 안으로 붙들려 갔다. 더구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목을 졸리는 폭행도 당했다. 전쟁중 포로도 그와 같은 대우는 받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 기자 또한 납치를 당하여 폭행을 당하고 렌즈와 메모리 카드를 빼았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전쟁 중에도 적국의 기자가 자국의 영토에 들어 오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 불법 시위대들의 행동은 야만인이라는 표현 이외에는 어떠한 단어로도 좋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불법 탈법을 당연시 하는 좌파들의 행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 수록 더해가는 요즘의 시위 행태를 보며 우리 나라도 미국과 같이 총기 소지가 허용이 되었다면 요즘과 같은 시위대들의 행동을 봤을때 우리나라가 어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 참으로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야만인, 미개인 같은 시위대들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시위대들의 그와 같은 폭력을 어떻게 합리화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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