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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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09년 9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작성일 : 2009-09-16 14:02조회 : 1,802

2009년 9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이석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미필, 또 논문중복게재 등등이 또 다시 불거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젠 통과의례처럼 가벼이 인식되는 그런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께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다시 불거진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문제들 지적되는 것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상돈 : “네 이러한 문제가 뭐 현 정권에서 뭐 처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뭐 그런 문제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이 고위 공직에 기용되어야 하는데 현 정권 들어서는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 같아 걱정이 됩니다. 병역면제자 같은 경우 면제 사유, 위장 전입도 이제 그 이유 같은 걸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법무장관 지명자가 불법이민자를 자기 집에서 가정부로 고용한 적이 있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낙마한 적이 있죠. 이민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면 그것으로 자격이 없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작은 거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한나라당에서는 뭐 청문이 후보자의 식견을 주로 다뤄야 된다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은 과거 야당시절이 엄격한 잣대를 들어서 당시 집권여당의 총리, 부총리등 여러 공직자들을 그 때 낙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에서 뭐 일관성을 유지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 그래야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석우: 이번 후보 중에 탈락시켜야 될 후보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같으면 그래도 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스스로 후보지명을 사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지금 와서는 그런 풍조가 거의 없어진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참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석우 :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53)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일전에 박원순 이사가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민간 압박' 논란이 법정으로 가게 됐는데 이번 소송 사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좀 하십니까?

이상돈 : “일단 그 정부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봐야만 되겠죠.”

이석우 : 정부 소 제기 이유는 이렇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6월 <위클리 경향>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무산된다’는 식의 허위발언을 해, 마치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원고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변호사의 발언 내용은 단순하게 무슨 주장을 한 거 보다는 단정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런 거를 보건대 박원순 변호사계서 전혀 근거가 없이 그런 말을 했겠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만일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언을 했다면 박원순 변호사가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하튼간에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 자체가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의 근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왜냐 하면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자연인, 물론 법인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민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명예를 소송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에 쓰는 창구라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과연 정부가 스스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원이 소를 각하할 가능성도 없지 않겠는가. 소송을 제기할만한 주체가 아니다, 뭐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죠. 그런 법리논쟁이 앞으로 있을 거라 봅니다.”

이석우 :정부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 입장에선 그 발언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 부분만 다루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점은 일단은 박원순 변호사의 주장이 좀 단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일종의 공공 문제죠. 우리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공공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사실에 벗어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은 미국으로 볼 거 같으면 CIA아닙니까? 아시겠지만 CIA가 케네디대통령 암살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다룬 책이 무수히 나왔지만 뭐 그런 책의 저자를 상대로 뭐 CIA나 미국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을 주장했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석우 : 박 변호사는 당시 위클리 경향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며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민간사찰이며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는데 박 변호사의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 “일단은 박원순 변호사가 말씀하신 두 대목이 있죠. 첫 번째 대목에서는 국정원이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서 연락했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사실에, 사실을 자신이 수집을 해서 말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가설이죠. 가설이고. 이렇다면 이렇다는 일종의 의문, 또는 의혹 제기 주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그 두 번째 어떤 전제를 하고 이렇다면 이렇다는 것은 뭐 신문 칼럼에서도 많이 쓰는 이야기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거라 봅니다. 다만 이제 앞에, 과연 국정원이 시민단체 관계되는 임원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압력을 넣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로서 다퉈봐야 하겠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국정원법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라고 허용한 적은 없으니까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겠죠.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이석우 : 이 같이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가 민간인 상대로 소 제기가 남발될 경우 결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결국 나아가 정부 독재를 강화활 우려가 없겠습니까?

이상돈 :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것이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큰 범죄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형사 범죄로서는 대개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명예훼손 죄라는 형법상의 범죄를 두고 있는 굉장히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소위 민주국가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헌법상의 명예훼손 소송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어 사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방을 알 수 없으니까 수사해야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폐지하고 민사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민사에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다른 법적인 수단, 다른 반론을 할 수 없는 사인에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죠. 정부가 비판 언론이나 비판 지식인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대체로 이야기해서 그 정부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민심에서 멀어져 있고 그래서 비판하는 여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우 : 이번에 정부가 손배소를 한 것은 민사인데, 민사로 바로 간 것은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니냐, 다른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

이상돈 : “그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겠죠. 현재 정부가 많은 분야에서 많은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석우 : 항간에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집권당이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 후보군에 오른 박원순 변호사의 기를 사전에 꺾고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합니다만?

이상돈 : 그건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는 바가 없으니까요. 여하튼 간에 박원순 변호사 같은 분이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고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발언 이런 걸 주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하튼 간에 어떤 개인에 대해서 정부가 명예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끝-
(c)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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