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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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토론’을 하자고 ?
이상돈 (2010년 7월 5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가 이제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정부의 홍보 부족에 있다고 보고 총력을 다해서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4대강에 반대하는 종교계,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도 4대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공사를 일단정지하고 진정한 민의를 수렴할 자세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말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는 판국이라면 토론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주최한다는 토론이라는 것은 정부가 벌이는 ‘쇼’에 불과한 것이니 반대하는 측에서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다. .
토론은 ‘법적 절차’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천법에서 규정된 계획변경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단기간에 부실하게 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해놓은 여론수렴 과정을 사실상 생략하고 말았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대로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정부는 ‘마스터 플랜’이 비(非)법정 계획이라고 하지만, 비법정 계획이라고 해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하천법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하천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대강 마스터 플랜’처럼 우리나라 하천 정비와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안이 어디에 또 있을 것인가 ?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입법절차에 준하는 예고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부가 이제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인가? 그야말로 벼룩이 웃을 일이다.
‘법 절차 생략’은 누구의 지시였나 ?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그리고 환경법에 정해진 절차를 생략하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이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나 하는 점이다. 이것은 법을 어기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후를 조사해야 하고 책임있는 자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현 정권 하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차기 정권에서 밝혀내야 할 ‘4대강 게이트’ 중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c) 이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