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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짜리 헌재소장, 헌재 독립성 위협" (머니투데이)
작성일 : 2017-08-04 15:16조회 : 1,932

머니투데이  2017년 6월 7일자 기사


이상돈 "15개월짜리 헌재소장, 헌재 독립성 위협"


황국상 기자  |  입력 : 2017.06.07 15:13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재차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헌법재판소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시스템과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를 잘 알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상돈 의원(국민의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1년3개월짜리 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된다"며 "이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지명하게 된다면 현재 남아있는 재판관들은 '나도 소장이 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임명권자와 코드를 맞추려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소장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3명, 4명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도 있어 헌법재판관의 독립성이 중대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는 김 후보자가 소장으로서 적합한지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4년 임기 소장'의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에 나섰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최재천 전 의원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헌재의 독립성 훼손가능성을 경고했다"며 "국회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하고 임명하게 될 경우 대통령이 현재 다른 재판관 중 또 다른 인물을 소장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소장임기는 6년을 채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며 "불과 15개월짜리 임기의 소장으로서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최악의 인선이며 헌법재판소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가 엉클어져 있다는 등 문제점은 인정한다"면서도 "6년 헌법재판관 임기 내에서 소장직을 수행할 때 초래되는 문제는 지금 구조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박한철 전 소장 때부터 관례처럼 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이 독자적으로 이끌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전체를 이끌어가는 곳"이라며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는데 그러한 걱정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으면 임기가 1년3개월이든 1년6개월이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도 전임 소장들이 여러 계획을 세워서 헌재를 잘 이끌어왔고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그것을 잘 이어받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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